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장려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근로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 보다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만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홈택스의 메인화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살펴보시려면 아래와 같이 신청/제출메뉴의 우측의 근로장려금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국세청)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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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바로가기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02-2114-2199 (중부청)☎031-888-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032-718-6199 (대전청)☎042-615-2199 (광주청)☎062-236-7199
(대구청)☎053-661-7199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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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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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신청요건 요건내용 선택
배우자ㆍ부양자녀 2019.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1.1.2.~2019.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예아니오
부양자녀 수 2019.12.31. 기준 부양자녀 수
명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2019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장려금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예아니오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예아니오
재산 (근로ㆍ자녀장려금)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예아니오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예아니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19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증권,사채) 등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ㆍ소유기준일('19.6.1.)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총급여액 등 입력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0년 9월에 신청하여 20년 12월에 지급하며,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하여 21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9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1년 5월에 신청하여 21년 9월에 지급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 9. 1.~2020. 9. 15. 2020.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3. 1.~2021. 3. 15. 2021.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중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