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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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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기타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말 정산 또는 소득신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 또는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자주 보는 편이지만 볼때마다 메뉴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단에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는 조회발급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수단 메뉴에서 소비자 또는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바로가기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비회원의 로그인 방법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 카드가 없으시다면 신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전용 카드신청 바로가기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소비자용과 사업자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목적에 맞게 전용카드 신청하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카드 신청하기를 누르면 성명,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꼭 등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만 귀하의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칸에 입력되지 않은 카드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카드번호의 중복방지를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 19자리숫자의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하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택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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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안내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 사업장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근무처 또는 소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에 입력(최대 8)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

- (주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됨

 

사업자등록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해 둔 경우

 

- 발급받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귀속 사업장은 직접 지정하여야 함

 

- 귀속 사업장 지정 화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지출증빙거래지정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

안내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카드 발송 후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전용카드 신청하기전용카드 등 등록하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할 기타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카드 발송 후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전용카드 신청하기기타카드 등록하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편리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거나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홈택스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물 현금영수증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의 스마트폰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설치합니다.

Bill Letter(SK텔레콤), 클립(KT), 페이나우(LG U+), 삼성페이(삼성전자)

,리브메이트(국민카드),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FAN, 하나멤버스에서 발급 가능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

되어 앱에 등록됩니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❶→❶)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카드는 신청일(최종수정일)로 부터 대략 2주 이내에 귀하께서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신청 후 회원 탈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가 자동으로 등록 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송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배송지와 상관없음)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발송 후 자동 등록되므로 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ARS)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① →① →①)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 - 7772

퍼스트데이타코리아() http://www.moneyon.com 1544 -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 - 5500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1(홈택스 상담)다음1(현금영수증)다음2(상담센터 연결)다음1(한국어)다음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다음사업자번호(10자리)다음비밀번호 설정다음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다음비밀번호(4자리)다음1(가맹점 가입)

 

[발급수단]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매일 04:00~05:00 경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멤버십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수단도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관련법에 따라 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4항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습니다.

안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미발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세히 보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159조의2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2(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온라인현금 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 결제시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더라도 PC만 있으면 온라인 현금 영수증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현금영수증이 이미지

서비스 특징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현금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행 발급 고객의 전표 요청시 승인전표 원본 형태로 E-mail을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온라인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맹점 자체 고객관리 기능이 있어, 고정고객이 있는 가맹점의 고객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는 1년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1. 1577-5500번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국번없이 126번에서도 가능합니다.

 

 

 

2. 단말기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로 승인 받은 경우에는 카드로 취소처리 하여야하며, 원거래일자, 원승인번호, 신분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일괄등록시 오류가 발생할때는 윈도우 업그레이드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엑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 또는

 

엑셀양식을 새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취한 자진발급 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현금영수증상담))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일 익일 등록한 사용자 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도 취지>

 

2007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발급 시 제재사항>

 

1) 201911일 이후 거래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총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2) 20181231일 까지 거래분총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기타 적립식카드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위의 발급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본인명의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인 경우만 등록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의 경로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

 

* 등록 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인증절차 필요

 

소비자 현금영수증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인터넷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왼쪽 중앙)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의 경로에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가능2) [전용카드 신청하기] 클릭 후 배송주소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일반우편으로 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1인당 1매만 신청가능

 

2. 전화 신청방법

 

1) 126-1-1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주소지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을 원할 경우 상담사 연결 없이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발송되므로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한 경우 배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배송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카드로 이용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귀속되나요?

 

아닙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건은 신용카드 회사가 관리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방법>

 

해당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누적했다가 추후에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 시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줬는데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이용할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해야만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어 사용내역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등록 경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방법>

 

Bill Letter(SK텔레콤), 클립(KT), 삼성페이(삼성전자), 리브메이트(국민카드),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FAN, 하나멤버스 앱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되며, 발급거부한 가맹점은 발급거부금액의 5%가 발급거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고 어디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해당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조회 경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가산세 조회]

 

* 미발급과 발급거부 가산세 금액은 조회가 되며, 미가맹점은 가산세 대상 여부만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인데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카드, 법인카드 등 발급수단에 관계없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비자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아래의 경로에서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입력하셔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개인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입력]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발급수단은 어떤건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등 13자리에서 19자리로 구성된 카드, 핸드폰번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 자동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가 없음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카드 : 사업자로 회원가입후 직접입력으로 카드번호 등록 또는 파일전송으로 등록이 가능(매수 제한 없음)

 

핸드폰번호 : 소비자로 회원 가입후 핸드폰번호와 근무처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주어야 정상 귀속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증빙 자료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의무기간까지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가산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 (1개월내 가입시 50%감면) <가산세 적용대상 수입금액>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 거래건은 가산세 대상 금액에 포함됨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시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요청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서 가입

 

[홈택스]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에서 신청

 

국세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1(홈택스상담) 1(현금영수증상담) 1(한국어)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의무발급 가맹점은 당일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거래건에 대하여 현금을 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발급방법>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인터넷 PC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발급

 

환불이나 물건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또는 홈택스, ARS로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건에 대해 원거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야만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지난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한 건은 다음 날 오전 9시 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7개월간 건별 매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거래별(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여 조회가능

 

- 매출누계는 최근 2년간 누계금액 조회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로 조회 가능

 

조회 건 중 국세청 발행내역이 있던데, 무슨 내역인가요?

 

해당 가맹점 거래 건 중 소비자가 현금거래확인 신고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거래건이 조회 됩니다.

 

다만, 해당 건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교부받았는데, 가맹점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사용자별 거래처 합산내역]에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확인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아님)

 

* 공동대표자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삭제도 가능한가요?

 

.

 

아래의 경로에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를 한 경우 삭제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 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해당 카드 내역 체크 후 선택항목 삭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의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사업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공제", 개인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다만,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방법은?(미발급신고, 현금거래 및 발급거부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신고기간>

 

미발급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 거래일(2012.2.2.이후)로부터 5년이내

 

현금거래 및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거래일(2013.1.1.)로부터 3년이내

 

<구비서류>

 

-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서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주택임차료(월세)인 경우는 주택임차계약서 등)

 

<신고 방법>

 

인터넷pc 이용시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하기] 또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앱]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신고 불가한건가요?

 

아닙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므로 소비자와의 합의하였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시 발급 의무위반으로 미발급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된 거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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