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이용방법 소개

반응형

누구나 꿈꾸는 소원이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세금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국세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 분들이 1년에 한번씩은 국세청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누리집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게 홈페이지로 접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소개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유가 보이네요. 상단에 보시면 홈페이지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림, 소식, 국민소통, 국세신고안내 등의 주요 메뉴입니다. 세부메뉴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세부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신고나 각종 민원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는 각종 세금 안내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메뉴로는 개인신고안내, 법인신고안내, 사업자등록안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의 메뉴 일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주요안내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이란 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아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역시나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의 세율 안내입니다. 좌측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기간, 세액계산 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장신고 입니다. 이것이 의무인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밖어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간단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부기장의무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을 이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업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기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사업자등록 안내부터 다양한 정보를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그리고 서민과 관련된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을 꼭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국세청 자녀장려금 바로가기

 

 

또 하나 간단히 살펴볼 정보입니다. 국세청의 조직에 대해 알아두시면 의외로? 유용하게 쓰일 데가 있습니다. 

 

국세청 조직도 안내 바로가기

 

 

위에서 소개한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의 주요 안내 외에도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누리집 홈페이지도 자주 방문하시어 틈틈히 확인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더보기

알림·소식

보도자료

신문기사 모음

보도해명 자료

고시공고행정예고

고시

공고

훈령고시 행정예고

공지사항

국세청 소식

소식지(뉴스레터)

월간국세

사회공헌

국세청 동영상

모범아름다운 납세자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국민소통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국세청 동영상

국세청 SNS

뉴스레터·PCRM

월간 국세

어린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국세상담센터126

인터넷 세법상담

서면질의·사전답변

세법령 개정건의

납세자 세금교실

조세박물관

국세통계포털

납세자권익24

고객의소리(VOC)

국민참여·제안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불공정 주류 거래 신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주류제조아카데미

성실신고 간담회

금융기관 간담회

지급명세서 개발자 간담회

현금영수증 사업자 간담회

주류업단체 간담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세행정포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부패행위신고

국세통계센터

금융정보자동교환 설명회

해외세정책자

납세자권익24

영세납세자지원단

혁신성장 세정지원

상호합의·APA 사전상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해외 세무설명회

탈세제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규제혁신

규제혁신 신문고

규제혁신 과제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부처별 보도자료

규제법령 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규제입증 요청

적극행정

제도소개

적극행정 국민추천

소극행정 신고

적극행정 제안

적극행정 자료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납세자권익 24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세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주택세금 100100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세금납부 안내

법인신고안내

법인세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원천세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세금납부 안내

국세정책/제도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및 교부

사업자등록 정정

폐업

자주묻는 질문 답변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주요서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참고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카드뉴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종업종 세무 안내

1인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자료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제도 안내

주요서식

참고자료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소개

핵심 가이드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카드뉴스/리플릿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제도 안내

신청방법

세무컨설팅 내용

혜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항목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

국제조세정보

해외동향 및 세무정보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발간책자

참고자료실

주요서식

조세소송

세법해석 질의 안내

세법해석 질의 안내

서면질의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

자주묻는질문

통합자료실

세무서식

세무용어사전

국세청 프로그램

국세청 발간책자

세무일정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목록

정보공개 청구

일반행정정보

재정정보 공개

예산현황

사전정보공표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예산정보

행정감시정보

국세행정 관련 정보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실명제

정책연구보고서

국세통계

국세청 소개

국세청안내

국세행정 운영방향

대표상담전화

연혁

국세청 상징

조직과 기능

국세청에서 하는 일

열린국세청

인사말

청장과의 대화

청장 프로필

청장 일정

청장 동향

차장 프로필

역대 청장 소개

국세공무원 소개

국세공무원이란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전국 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이름으로 찾기

찾아오시는 길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민원증명 신청

각종 신고서 접수

각종 신청 접수

기타 이용가능 업무

모범납세자 비즈니스센터 운영

자주묻는 질문 답변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조회

누리집 안내

누리집 이용안내

누리집 안내지도

납세자별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자

영세사업자

근로소득자

부동산소득자

해외투자자

납부안내

사업자상태조회

민원증명발급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신고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간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검색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요령 홈택스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동영상 126 국세청 국세청 등기 근로소득자 월세 소득 신고 국세청 위택스 국세청 부동산 렌트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포함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 납세자 8.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신고기한 연장 직권 직접 피해납세자 (요건충족)일반 납세자 8.31.

(요건충족)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

특별 재난지역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연장 없음

신청 기타 피해사업자 일반 납세자 8.31.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8.31.이내

세무대리인 등 피해 일반 납세자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 7.31.

* 특별재난지역(2020.3.1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부기의무자 3.2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수입금액×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포함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반응형